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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스팸 대응

사업목적

  • 불법스팸 신고 접수·처리 및 스팸대응 정책 개발, 기술적 대응 등을 통해 불법스팸 감축

법적근거
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(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)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(한국인터넷진흥원)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(자료의 제출 등)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
사업내용

  • 불법스팸 국민들의 고충완화를 위해 불법스팸 신고 접수·처리
  • 불법스팸 관련 법·제도 정비 및 불법스팸 대응 정책 개발
  • 스팸대응시스템 운영을 통한 불법스팸 전송 차단 등 기술적 대응

스팸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

  • 전화상담 : 118 (평일 09:00~18:00)
  • ARS신고 : 118 (연중무휴, 24시간 이용 가능) ※ 불법스팸 ARS신고 방법 : 118 전화연결 후 안내메시지에 따라 4번(불법스팸)을 선택
  • 인터넷 : http://spam.kisa.or.kr(링크), 인터넷주소창 스팸신고
  • 우편 : (우)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(빛가람동 301-2) 불법스팸대응센터
  • 팩스 : 061-820-2619
신고인 1. 민원접수 -> kisa -> 2. 피신고인 확인 스팸 발송 번호, ip등 소유자 정보제공 요청 -> 사업자 유무선 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발송 대행사 -> 3. 스펨발송 관련 소유자 정보 제공 -> kisa -> 4. 행정처분 요청 -> 방송통신 위원회 -> 5. 사실조사 의견 제출 요청(등기 등) -> 피신고인 -> 6. 이견청취(10일 이내) -> 방송통신위원회 -> 7. 과태료 부과 안내 -> 피신고인 -> 8. 이의 제기(60일 이내) -> 방송통신위원회 -> 9. 법원 이관 -> 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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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스팸조사팀
스팸정책팀
담당자 :
박미선(불법대응 시스템)
김아련(스팸정책 법제도)
:
061-820-1903
061-820-1712
최종수정일 :
2022-02-08
[나주본원] (58324)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번호 : 1433-25(수신자 요금 부담) [서울청사] (05717)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(가락동) IT벤처타워 [해킹ㆍ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 118] Copyright(C) 2021 KISA. All rights reserved.